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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9노7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9차례 처벌받았고,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에 관한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한 것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구금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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