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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17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여성 물건애적 의상도착증으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서 정기적인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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