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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66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병원에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이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투자금을 받기 전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는 4개월 후에 최소 40%의 수익이 날 것이므로 월 10% 정도의 이익금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인수하고 완공하여 의사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입하고 노력하였으나 동업하기로 한 의사 N이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투자금 지급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수십 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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