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병원에 투자한 돈이 수십억 원이고,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투자금을 받기 전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이후에 피해자들의 변제 독촉을 누그러뜨리려고 한 말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매월 10%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끝나는 4개월 후에 최소 40%의 수익이 날 것이므로 월 10% 정도의 이익금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인수하고 완공하여 의사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많은 돈을 투입하고 노력하였으나 동업하기로 한 의사 N이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된 것이지,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투자금 지급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수십 억 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병원에 유치권을 행사 중이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