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받은지 약 4달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