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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9. 16:5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지하차도(경산 범안3R)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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