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4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9. 16:50경 대구 수성구 연호동에 있는 범안지하차도(경산 범안3R)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