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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11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입금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2. 6.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회신 받은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정보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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