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01 2019노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다수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