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3556 (1986.12.04)
세목
법인
요 지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4%이상인 부동산 제외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계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농경지, 묘포장용 부동산, 목장용부동산은 당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것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4이상인 부동산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업의 판정과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항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당사의 업종은 기계제조업, 축산업 및 영농사업, 임업 상기 사업에 관한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당사가 공장중축 및 목장 영농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임야 및 목장용지 전을 매입하여 목장용지 및 임야 일부를 농수산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 공장을 중축하고 나머지 토지에 목장경영을 하고 전에는 모내기를 하여 쌀을 수확하여 수입계상하였는 바 일부의견이 법인은전을 소유 할 수 가 없다.
- 그리고 기계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어떻게 영농사업을 할수 있느냐하여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당사는 법인으로서 정관상 사업목적이 영농사업이 있으며 실제비용이 지출되고 수확도하여 수입계상한 것이 장부에 나타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