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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5 2017두450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난민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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