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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26 2012두26463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수리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이 사건 A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관리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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