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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02:06 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엑 슬 루 타워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서동에 있는 경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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