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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2: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내에서, 별거 중인 아내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에게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위 센터 복지팀 소속 담당 공무원인 D이 이를 즉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철제 배척(일명 “빠루”)으로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책상을 1회 내리쳐 책상 위에 있던 팩시밀리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D, 복지팀장 E에게 “다 같이 죽어버리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공무원들을 폭행, 협박하여 기초수급자 관리 기타 주민생활지원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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