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가단7100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부산 남구 D 지상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