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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5.11 2018가단239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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