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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7 2019누6574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여 추가적으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객관식 선택형 문제의 출제에 있어서 법령규정이나 확립된 해석에 어긋나는 사항을 진정한 것으로 전제하여 출제한 오류가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한 것임은 당연하며,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그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재량권의 남용 또는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두11503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2061 판결 등 참조). 2008년도 대법원 판결과 2015년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법리에 의하면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을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는 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2008년 대법원 판결은 ‘수령자가 교부자를 상대로 나머지 계약금 잔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을 해제하고 나아가 일정한 사정 아래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법리를 아울러 제시하고 있으므로, 수령자는 ‘계약금의 잔금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계약금 약정 및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의 해당 판시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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