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