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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2 2016고단3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1:34 경 파주시 금촌동 금 촌 역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야동동 방호벽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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