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 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22:3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 상을 원당 사거리 방면에서 가 흥 2 교 방면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유턴 지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런티어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 비 약 326,1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본청 결 격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일반 수리비 견적서, 대포차량 인수 인계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1. 형의 선택 재물 손괴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