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9 2019가단213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43㎡를 인도하고,
나. 1,280,005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34.43㎡를 인도하고,
나. 1,280,005원 및 그...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