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27 2019가단160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6.1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6.1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