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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5.07 2015가단506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1992.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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