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6.20 2014노38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다수 물품을 절취한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똑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 수 회 반복된 점, 피고인에게 위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3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곤궁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