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02 2014노135
강도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원한다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강도 및 강간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택가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양형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양형부당에 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