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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도16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해자 AJ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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