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441 | 소득 | 2012-05-25
문서번호

소득세과-441 (2012.05.25 )

세목

소득

요 지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도축장경영자가 폐업하면서 「도축장 구조조정법」에 의하여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신청하여 조정자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조정자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A시 B동 ××번지에서 ○○산업이라는 상호로제조/도축업을 영위하다가 2011.08.12. 폐업함

- 동 폐업과 관련하여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에 의하여 (사)도축장구조조정추진협의회로부터 2011.09.09. 조정자금 10억5천만원수령함

○ 동 조정자금을 받은 경우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1조에 의하여도축장이 소재한 동일 장소에서는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의영업을 할 수 없음

나. 질의요약

○도축장을 폐업하면서 지급받은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지원금이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5조 (도축장구조조정자금 조성 등)

① 협의회는 도축장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협의회의 설치 및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도축장구조조정자금(이하 “조정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

2.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

3.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

② 협의회가 조정자금을 조성하려는 때에는 협의회 총회의 결의를거쳐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6조 (분담금의 한도)

분담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 이하로 한다.

○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7조 (조정자금의 용도)

① 조정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폐업하는 도축장에 대한 지원

2. 그 밖에 협의회에서 도축장구조조정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조정자금의 운용에 사용되는 비용은 조성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수 없다.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 (폐업신청 도축장경영자에 대한 지원 등)

①협의회는 제9조에 따라 조정자금을 신청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1조 (도축업의 영업제한)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동일 장소(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는 폐업한 날부터10년 동안 도축업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3142, 2008.09.08.

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라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일46011-11024, 2002.08.06.

「수산업법」제44조(신고어업) 규정에 의한 육상수조식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부인 다리건설공사로 인하여양식장이 폐쇄되면서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지급 받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토지와건물 및 그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아니하였으나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을 포함함)은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은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것이나, 영업손실보상금에서영업권상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것임

○ 법규소득2010-158, 2010.06.07.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인해 사업장이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산입하는 것임

○대법원2006두9535, 2008.01.31.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 1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업 및 임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및 소매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 의하면, 사업소득에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그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규정하고 있다.이러한 관련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그 사업장이 수용 또는 양도됨으로 인하여 그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그 내용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되는 자산 등에 대한 대가보상금인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그 이외의자산의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영업보상, 휴 · 폐업보상, 이전보상 등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위하여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인 경우는 그 사업의 태양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소득으로 보아 그 총수입금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원심은, 원고가 1993. 11.경부터 2001.11.경까지 이 사건 주택을 타인에게임대하여 왔고, 2000.7.10. 경에는 이 사건 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주종목으로 하는 부동산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무렵인 2002. 5.경 이 사건 주택의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위 임대사업을 폐지함에 따른 영업손실보상명목으로 이 사건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원고의 사업운영내용, 기간, 규모 및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경위와 그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상금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이 사건주택의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양도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소득세법상 양도소득, 사업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