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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942
업무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그리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원심도 이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12. 4. 동종의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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