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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113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17행의 “첨부되어 있는 이상”을 “첨부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 연장에 관하여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B으로부터 F의 실제 보증금액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제1심법원의 피고 C 본인신문 결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5쪽 18행의 “사실” 다음에 “ 및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6쪽 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더욱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만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고,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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