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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4고단4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4. 1. 29. 18:30경 경기 이천시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2. 6.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 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처 D로부터 전달받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 경기 병무청장의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죄에 대하여 향후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영기피를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되, 가장으로서 처와 어린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했던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재차 입영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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