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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0 2013노16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원심은 이 사건 사기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경합범처리를 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2004. 1. 20. 법률 707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형법 제37조 후단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 2행을 전부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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