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9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23:30 경 칠곡 B에 있는 피해자 C(35 세) 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제때 안 갚은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 미안한 거 없냐,
와 봐라, 빨리 와라, 동생들 불러 볼까, 동생들을 가게에 대기 시켜 볼까, 씨 발 세 꺄, 좇같은 세 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위 음식점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