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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22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41,075원 및 그중 27,138,474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18,9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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