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가단52223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41,075원 및 그중 27,138,474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18,90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41,075원 및 그중 27,138,474원에 대하여는 2018. 3. 20.부터, 18,90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