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18:20경 업무로서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분당수서로 탄천IC 앞 편도 3차로의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와 동승하고 있던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1,900,0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자리를 이탈하였을 뿐, 당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