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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09 2015도11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에 기초사실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 및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과 그밖에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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