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기타 필요경비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 양도 | 2006-03-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5 (2006.03.20)
요 지
주택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한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6항 각호의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