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57 (1996.08.27)
세목
양도
요 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이 위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는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계획에 주민 편의시설(근린생활 및 판매업무)용지를 A법인이 취득(할부)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계약금 지급 부족으로 인한 B라는 개인에게 자금 차입하여 계약 체결하였음. 그러나 B라는 사람은 대여를 하기 전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담보가 없는 A법인은 그러면 용지 계약서상에 B를 공동 매수자로 하여 처리하면 담보권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하여 1993년 공동 매수자로 취득하였던 것임.
나. 용지매수계약체결 후 A법인은 1군건설회사와 단독으로 건축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착공계를 제출함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하였음. 분양계획서(분양자)상 명의 역시 A법인 단독으로 작성 교부 및 A법인의 입금표 교부 및 모든 관리 업무 역시 A법인이 처리하며 분양자 입금도 A법인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부가세 신고 납부 및 모든 세무 관계를 A법인의 실제 과세 원칙에 따라 처리하였음.
다. 또한 공사비 역시 A법인이 1군건설회사에게 지불하였으며, 토지 할부금도 A법인이 납부하였음.
라. A법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로 인한 대위권 등기를 한 후 사업부지의 등기부에 1순위를 가압류 하였음. 실지 공동 사업자가 아닌 B라는 개인의 명의가 건물등기부상에 기재되었음.
마. B라는 개인은 A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금액을 달라하여 사업 중 부도로 인하여 자금력이 없는 A법인은 이를 대물 변제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하여 건물 연면적 4,000평 중 차입금에 변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유물 분할로 약 150평을 등기하여 주었음. 또한 A법인은 150평에 대한 매출 발생 처리도 하였음.
바. 그런, B라는 개인은 혹시 양도소득으로 과세될지 모르니 설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사. A라는 법인은 실지 과세의 원칙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B라는 개인은 다만 단순 담보로만 등재되었을 뿐인데, B개인에 대한 양도소득의 과세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