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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정79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도로 옆에 위치한 집에 거주하고, C(53세)은 포천시 D, E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1. 2019.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4:08경 포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53세)이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먼지가 발생하고 도로 근처에 심어진 피고인 소유의 철쭉나무 가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F 트랙터를 약 40분 동안 위 도로(폭 약 3m)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14:00경 포천시 B에 있는 도로에서, C(53세)이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하여 먼지가 발생하고 도로가에 심어진 피고인 소유의 철쭉나무 가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F 트랙터를 약 40분 동안 위 도로(폭 약 3m)에 세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본 사건 지도 설명 첨부), 현장 지도 및 설명

1. 수사보고(지적도 등본 첨부), 지적도 등본

1. 수사보고(포천시 B 소유관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태양,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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