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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65 | 상증 | 1996-07-02
문서번호

재삼46014-1565 (1996.07.02)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 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의 소유권의 형태는 공동소유가 규정되어 있고 공동소유에는 공유, 합유, 총유, 준공동소유가 있는바 이중에 총유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로서 종중, 동창회, 학술연구단체 등이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종중의 총유재산은 종중회원의 총유 재산이며 종중규약에 따라 관리 처분의 권능이 있는 것이며 종중규약에 근거한 총유재산의 배분은 회원자신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타인의 증여라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한 귀청의 의견 여부

나. 1991년 05월 28일자 ○○시 ○○구 ○○동 ○○번지 이○○의 질의에 대하여(소득세 과세여부 및 기타의 세금과세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의) 귀 청장은 1991년 06월 11일자로 소득 22601-1183에 의거 회신하였을 때 하등의 세금이 없는 것으로 오신케 하였음. 이에 대한 귀청의 책임 여부

다. 증여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하는바 종중이 타인인가 또는 타인의 단체인가 종중을 단체로 본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 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며 1991년도 국세기본법 제13조에는 종중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었는지 여부

라. 종중은 1995년 07월 31일자 사건번호 95다 17618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종중을 "개인"이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의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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