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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3 2020고단4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8:12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주시 E 아파트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 남, 79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중앙 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던 중 마침 맞은편에서 정상 진행 중인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여 다시 원래의 차로로 급하게 복귀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6 부위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차대 재생 비용 등 수리비 합계 1,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사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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