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5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경 피고인 운영의 청 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테이블에 앉아 쉬고 있던 중 그 곳 종업원인 몽 골인 피해자 E( 여, 26세) 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2.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경 위 식당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3. 2017. 5.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포장하는 사이 피해자의 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