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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 선고 2016두3452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사건

2016두34523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고,상고인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5누32201 판결

판결선고

2016. 5.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5.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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