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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4 2020고단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기어를 살피지 않고 급가속한 과실로 뒤에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손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사고를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죄가 무거울 뿐 아니라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손괴도 가벼운 수준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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