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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8 2021고단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눈길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미끄러진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격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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