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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가단2361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대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C는 원고에게 2012. 10. 22.경 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원고의 대리인인 D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D이 위 돈을 피고의 필요 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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