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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인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79 | 양도 | 1994-03-21
문서번호

재일46014-779 (1994.03.21)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2. 귀 질의 내용 중의 “점유권”이 시유지 불하권으로 위 1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3. 양도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관련 서류(계약서, 대금수수 증빙 등)를 갖추어서 인근세무서 민원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인은 1988년 04월 소유권자가 ○○구청으로 되어 있는 구유지를 점유권을 금7,000만원에 양도 받아 구청대장에 등재한 후 6개월간 점용료 7,100,000원을 납부하고 불하대금이 비싸고 또한 점유기간의 점용료가 과다하여 소유한지 6개월만에 금78,000,000원에 타에 양도하여 양도 받은자가 구유지를 불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내용]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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