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내지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제1 내지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370』란의 “AC CCTV 영상 저장 CD" 부분을 ”V CCTV 영상 저장 CD"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제1 원심판결 중 『2019고단1040』 해당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수감생활을 마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