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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12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12.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약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의 각 현금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가입신청서(은행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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