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4,212,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7. 8. 29. 20: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 뒷좌석에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태우고 고양시 덕양구 H아파트 앞 하천 뚝방길을 신원교 방면에서 공릉천4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가 도로포장 및 하수관 공사를 시공하는 공사구간 내 웅덩이에 빠지면서 우측 비탈길로 전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복강내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로서 위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2018. 1. 16.까지 합계 44,212,74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4호증, 을나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권 대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위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지급한 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나. 피고 C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피고 E이 도로포장 및 하수관설치 공사를 하던 공사구간 내로서 비포장 상태로 요철이 심하고 웅덩이까지 파여져 있어 차량 등이 진입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 E으로서는 공사 중인 도로의 진입금지 및 통제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