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1852 (1996.08.09)
세목
상증
요 지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의 부친께서는 1990.11.11 별세하셨으나 지금까지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1. 민법1008-3조에 묘지1정보와 묘토 600평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손이 승계한다 되어 있어, 세무서에 인우보증서를 제출했는데 지금은 상속을 못받아서 묘토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겠다 합니다. 법률의 실효성 여부
2. 본인은 가문에 10대 종손이면 본인이 3인 명의로 종중 위토를 1932년 명의신탁등기하고 1951년 위토신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위토대장을 제출했으나, 종중으로 등기가 않되어 있어 인정이 어렵다 하여 5월말에 종중등기를 위한 소송서류까지 제출했으나 6월말까지 종중등기가 않되면 본인사가에 종중재산과 합산하여 2억 4천의 상속세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