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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7 2020가단502434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H가 2019. 6. 17. 청주지방법원 2019년금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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