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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24710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에게 H가 2019. 6. 17.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85호로 공탁한 48,000,000원 중 8,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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